내가 아는 한도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대한 불만은 차고도 넘치지만, 그 중에서도 날 몹시 심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음주 후 벌어지는 모든 범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음주 후 사건 사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대한민국 혹은 지나친 관대함을 보여주시는 우리 판사님들의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만취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실제로 조두순 판결 후 주취 감경 논란이 불거져 2012년 성폭행 사건 경우에는 형 감경을 의무로 두지 않는다는 법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그저 허울일 뿐이라는 느낌은 과연 나만의 것일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나는 차라리 음주를 빙자했다고 음주 후 사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게 더 옳다는 입장이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주량은 자기자신이 잘 알 것이기에 그렇다.
주량이 어떻든 술을 퍼마시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문제는 그 후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어 본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 마신 술로 인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음주 범법자들에게는 일벌백계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일벌백계 뜻 그대로 그렇게 냉엄한 처벌만이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줄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은 바로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든 처사에 반대한다.
그게 바로 내가 음주 후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더욱 강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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